서울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예고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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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법원 판결 따른 체불 임금 미지급에 반발
사측과의 임금 인상 협상 결렬 시 16일 파업 돌입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두고 양측 대립
추석 연휴 앞두고 시민 불편 우려, 서울시 대응 필요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쟁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체불 임금 확정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갈등을 겪고 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으며, 이 경우 연봉이 10.3퍼센트가량 오른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임금 동결'로 규정하며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측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약 11시간 동안 파업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두고 이틀 동안 파업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 예고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와 사측이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서울시와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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