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로 완화 추진
범칙금 면제 기준 통일 위해 매뉴얼 개선 필요
상속인들의 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 원활화 기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 상속 절차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상속인들이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상속 시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제재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를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에 한해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합리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범칙금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 매뉴얼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조회될 경우 이전등록 신청 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을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과도한 제재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속인들이 불필요한 법적 제재를 피하고, 보다 원활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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