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측, 기부금 이미 사용돼 반환 불가 입장
김 씨, 인지능력 저하 판정에도 기부 결정
법적 분쟁, 고령자 기부 행위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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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이미지) |
88세 노인이 성당에 기부한 3억 원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김 씨(88)는 2024년 7월 대구의 한 성당에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했으나,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이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7월 25일 대구의 한 성당 주임신부와 기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구 법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김 씨의 가족들은 그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 반환을 요구했다. 교구 측은 "기부자는 스스로 고귀한 결정을 하셨고, 기부금은 이미 주일학교에 사용되어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 가족은 "3억 원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의 전 재산"이라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구 측이 '가족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고령자의 판단 능력에 의심을 가졌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교구 측은 김 씨가 5억 원 기부를 희망했으나 주임신부가 생활비를 남겨둘 것을 조언하며 3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씨가 참석한 기념행사를 열었고, 기부금은 약정대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교구는 "원고가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스스로 결정한 기부에 가족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협약서 작성 한 달 전 '인지능력 저하' 판정을 받았고, 두 달 뒤에는 '중기 치매 단계' 진단을 받았다. 노인병원 전문의는 "MMSE 6점과 GDS 6단계는 환자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씨는 협약 당시 중증도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었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다"며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기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실제로 전달된 기부금은 완료된 계약으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기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기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증여 해제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고령자의 기부 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단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 출처: 기업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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