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으로 법 위반 억제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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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 시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임의적 감경 요소 삭제 및 감경 비율 축소
4월 말까지 개정안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반복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과징금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경우에도 부과 기준율이 0.5∼3.0%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경우 부과 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한은 160%에서 300%로 상향된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가중되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되고 감경 비율도 축소된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또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 시점에 시행된 고시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법 위반 억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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