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동 반영해 지원 대상 재심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 공정한 지원 위해 철저한 관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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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융기관 업무협약식 |
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빠르게 고를 수 있고, 국민 스스로 본인이 내는 보험료를 알고 있어 기준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의 경우, 현재 형편은 어렵지만 서류상으로는 과거의 높은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두고 개별 사정을 살피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앞서 진행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총 16만 600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신청이 2만 5000건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출생이나 귀국과 관련된 신청도 각각 3만 건이 넘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해 억울하게 제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지원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이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우선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산다면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을 받고 그 외 지역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에 산다면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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