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는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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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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