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부채납 분할납부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 임원 교육, 평일 야간·주말 과정 도입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 목표

서울시는 출산 가구가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녀 출산 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거 이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192호) ▲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193호) ▲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194호) 등 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규정 시행 내규'에 따라 현재 주택 면적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해야만 주거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부부와 자녀 1명에 36㎡로, 실제 양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총 5회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4차례 균등하게 납부하게 된다. 사업 특수성에 따라 협의를 통한 예외도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조합 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에 집중돼 비상근 임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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