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현행 예방책의 한계 지적
고용노동부,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 세분화
8월 평균 기온 상승, 온열질환 산재 증가 우려

최근 5년간 폭염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이 승인됐으며 사망자는 4명이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이며, 이는 의식 저하, 혼돈, 발작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건 현행 예방책이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온열질환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산재가 매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온열질환 산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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