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한 칼날 들이댄다

안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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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집중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 통한 시세 조작 행위 주목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 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신고 등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 제보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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