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차인 보호 위한 보증금 피해 방지책 마련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5:06: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긴급 융자 지원 가능해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촉구 건의안 제출
임차인 보호 강화로 공공임대주택 신뢰성 제고 기대

 

서울시의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융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또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긴급히 융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법률·금융·주거 상담, 임시거처 제공, 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임차인 보호 대응 체계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