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두세 배 인상 가능성에 시민 부담 우려
서울시, 정부와 협의 통해 공정한 대안 마련해야
전기 공급의 공공재 원칙과 헌법적 평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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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중인 김규남 서울시의원 |
서울시민들이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규남 의원은 발전소와의 거리 차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서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이 낮아 전기요금이 두세 배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144만 원 증가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다"며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는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공급받아야 할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는 이제 안보와 주권의 문제이며, 서울시민의 생존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서울시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공공재로서의 전기 공급 원칙과 헌법적 평등 원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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