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34종, 안전 기준치 초과 유해성분 확인
관세청, 유해제품 판매 차단 및 정보 공개
국민 안전 위한 지속적 안전성 분석 계획
관세청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을 분석한 결과, 51종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식품 중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다. SARMs는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과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관세청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해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