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 제제에 나섰다.
중기청은 기업제제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했다.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등 4개 기업이다.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실 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미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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