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해야"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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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법적 개선 촉구
현행법의 한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포함한 종합대책 제안
청소년 책임 의식과 피해자 보호 아우르는 법적 변화 시도

▲김동욱 시의원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가 발의한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이 문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형사책임 회피 사례가 피해자 보호와 시민의 법 감정 간의 괴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연령 조정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까지 아우른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은 함께 가야 한다"며 제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의 건의안은 국제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의 책임 의식은 물론 피해자 보호까지 양쪽을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첫발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교화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는 사회적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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