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유연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어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인 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도’는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되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가 보장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될 것이다"면서 "적정한 대가도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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