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강화, 건보 요양급여 기준 개정

임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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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 합의로 치료제 도입 속도 향상
중증·희귀 질환 환자들, 빠른 치료 기회 기대
약값 재협상 통해 안정적 공급 가능
환자 부담 경감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신약 등의 가격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신약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 약값의 상한선을 따로 합의할 수 있다.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내용은 제약사,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약국에 즉시 통보된다. 특히 심평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로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환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비싼 가격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졌던 최신 치료제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빠르게 의료 현장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기회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된 약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약사가 신청해 약값을 다시 협상할 수 있다. 약의 원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수입 환경이 변해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정부와 제약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 중 약이 품절되거나 공급이 중단돼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 국가 보건 안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신약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기존 약의 공급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약값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약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약사들은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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