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재정지원 협약 부결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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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 속 협약 변경안 거부
이영실 시의원, 민간사업자 이익 구조의 문제점 지적
셔틀버스 비용 전환에 대한 서울시의 일관성 결여 비판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와 의회 통제 기능 강화 요구

▲이영실 시의원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 운영사업의 재정지원 구조에 대한 논란 끝에 협약 변경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이라 주장하면서도 대부분의 비용을 공공 재정으로 부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 335회 임시회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은 당초 방침서의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을 무시하고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지적하며, 연간 2억 원 수준의 운항 수입에 비해 막대한 운영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에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이 의원은 "민간 부담이라던 비용을 사후에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예측 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실 의원은 향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다.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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