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
정은경 장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기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액을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할 의료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평가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이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은 보험사가 보장한다.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의 보험료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이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 원은 보험사가 보장한다.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의 보험료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이 기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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