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시민 95% 찬성, 보행자 안전 강화 기대
서울시,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서울시는 3일, 오는 30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총 5곳으로 늘어나며, 기존 시범운영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된다.
대치동 학원가 1630미터 구간은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미터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된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미터 구간은 하루 종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없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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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관할 경찰서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규 대상지 주민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5%인 267명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시행 전후 3주간 안전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보도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신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0.4%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가 줄었다고 답했고, 77.2%는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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