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취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까지 혜택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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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재취업 지원 서비스,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자 주도 참여로 실효성 높인다
고령화 사회 속 경제적 자립과 기업 책임 강화

서울 시내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게시판 모습.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제공되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500명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점차 재취업 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조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주도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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