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업용 헴프 재배로 항염·진정 성분 확대
전북, 반려동물 신약 임상으로 개발·허가 기간 단축
전남·경북, 전기추진 선박·저속차량으로 글로벌 혁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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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주재하는 한성숙 장관 |
경상권과 전라권의 7개 지역이 바이오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과 전략 산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다.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은 산업용 헴프,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 전북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각각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경남의 함안, 창원, 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이를 전기로 변환하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이는 수소용품 제조와 검사 특례를 통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항염 및 진정 성분까지 확대되며,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실증이 추진된다.
전북 익산과 정읍에서는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을 통해 신약 개발과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변이 병원체에 대한 자가백신 실증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가백신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남에서는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경북에서는 수요 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이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영광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소형 전기 농기계 및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이 추진되며, 칠곡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개발과 일반도로 주행 실증이 진행된다. 포항에서는 소형 디젤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된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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