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일률적 감사 기간, 비효율성 문제 제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감사 준비 기간 연장 요구
개정안 채택 시 정부 검토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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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감사 기간 설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 법률로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14일, 시·군 및 자치구는 9일 범위 내에서 감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는 정례회 중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감사 기간 설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로 인해 감사 준비 및 실시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기존 법정 기간 내에 충분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감사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돼 검토에 들어간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감사 기간 설정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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