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4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했다. 단독가구는 204,010원에서 206,050원으로 부부가구는 326,400원에서 329,680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4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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