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된 업체는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축산물 부정유통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강화조치는 유지하며,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앞당겨 추진한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제품에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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