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중점 분야로 서민경제, 생활불편, 국민안전, 복지증진을 선정하고 국민신문고나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에는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를, 병무청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 제외나 대체할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는 학자금 대출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연체처리 없이 다음날까지 납부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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