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 후 시작된 갈등의 결말
서울시, 철도공단과 협의 통해 긍정적 결과 도출 촉구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 협의로 공원 운영 차질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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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기덕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최대 천억 원의 변상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철도공단과 협의해 분납 및 이자 감면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50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조성한 공원이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무상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은 2017년부터 유상사용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변상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승소 후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부과된 421억 원의 변상금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납금 210억 원,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800억 원에서 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지금도 막대한 이자 부담이 염려된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 정원도시국장에게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로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지사용료와 유지관리비 협의를 통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경의선숲길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버려진 철도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되살려낸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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