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돌봄 시 월 40만 원 지원
자기개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가능
복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제외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33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 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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