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119구급차의 불필요한 출동 문제 지적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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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9 출동 중 36%가 미이송 사례로 기록
현행 법령, 비응급 출동 거부 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법령 개정 및 대시민 인식 개선 추진

2026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334회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 사진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119구급차의 불필요한 출동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구급차 10대 중 약 4대가 허탕을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정지 환자 대응이 10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 출동 332만 4000건 중 약 36%인 120만 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미이송' 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28%에 비해 8%p 증가한 수치다. 남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라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남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법령에 미이송 거절 사유가 나열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출동대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개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비응급 신고로 인한 구급차의 불필요한 출동이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법령 개정과 대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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