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불합리한 계약 피해 예방 초점
상가 임대차·가맹 계약 사전 검토 가능
안정적 창업 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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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규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상공인의 창업 단계에서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 예정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 초기 자본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계약 단계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창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창업 초기부터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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