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09:08: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코레일 운영 노선에 한해 적용, 민자철도는 제외
연간 56억 원 절감 기대, 교통비 부담 완화
김윤덕 장관, 국민 불편 해소 위한 정책 강조
대중교통 이용자 경제적 혜택 및 편리성 증대

1호선 시청역 개찰구

국토교통부는 15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에 적용되며,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거리비례 운임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56억 원, 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철도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