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내달 28일까지 ‘2023년 한옥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기위해 한옥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한다. 단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한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밀양시 미래 건축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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