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감독 A씨)
#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연극배우 B씨)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만에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로 6만 여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6만 905명으로,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10만 1996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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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 누계(백건, 기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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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연예가 29.3%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활동별로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9.8%, 40대 21.2%, 50대 9.9% 순이었고, 60대가 가장 적은 2.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으로 밝혀졌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으로는, 기존에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곳으로 61.5%를 차지했고,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장이 1228 곳으로 37.7%였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 2909곳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61.5%를 차지했고, 1~4명 18%, 5~29명 13.9%, 300명 이상 5.2% 순이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13명과 출산전후급 5명이었다.
특히 이러한 숫자는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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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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