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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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5월 30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우선 상위법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내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이는 상위법에서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하는 내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뜻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일명 ‘모아타운’이라 하며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할 때,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이 가능한 임대주택 비율 100분의 10 이상으로 비율을 정한 것이다.
최진혁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발빠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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