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약자 위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시작

김영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3: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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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장례비 5만 원 부담
반려견·반려묘 모두 지원, 접근성 높은 10개 지점 운영
민간시설 장례비용 할인, 주관업체와 협력
추가 서비스 비용은 보호자 부담, 사회적 약자 증명 필요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반려동물 한 마리당 5만 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하는 기본 장례 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 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반려견만 지원했으며, 1개 업체의 3개 지점만 운영했다. 올해는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는 3개 업체와 협력해 10개 지점을 운영하며,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 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 대상자는 대상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 전화로 문의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 동물장례서비스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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