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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