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금액, 관리 계좌로 자동 이체
기존 이용자도 약관 갱신으로 새 제도 활용 가능
법무부,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계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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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사진 |
법무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비 계좌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 목적의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68만 7241개의 계좌가 개설됐으며, 매월 최대 1조 7181억 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될 경우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 계좌'로 지정해 생계비 계좌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받을 수 있다. 한도 내 금액은 생계비 계좌에, 초과 금액은 관리 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된다.
관리 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 계좌의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전액 반환된다. 기존 생계비 계좌 이용자들도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 계좌 지정 절차를 통해 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 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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