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여 보장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모바일 지원 및 안전보건 컨설팅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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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제도다. 2013년 제도화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미실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자,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각각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때도 실시 일정과 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시행일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다.
노동부는 처벌보다는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를 모바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성평가에서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를 새로 만들었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자가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초·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작업 시작 전까지'로 명확히 했다. 정기평가도 기존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기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규정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협력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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