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50%를 감면해준다.
인천시는 월정기주차권 등록 자동차에 대한 환불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예방과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한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미사용 기간의 80%을 환불받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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