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주변 불안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며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 에서 현장방문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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