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주변 불안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며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 에서 현장방문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만약 세상에서 까마귀가 사라진다면』 -마쓰바라 하지메 지음/정한뉘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189422425_936_h2.png)
![[새 책] 『승자의 저주』 -리처드 세일러·알렉스 이마스 지음/임경은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074486406_202_h2.png)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에 대한 공개 반론 및 질의-[11]](/news/data/20260226/p1065610190509407_772_h2.png)
![[새 책] 『좋은 삶을 위해 죽음을 묻다』 -최대환](/news/data/20260301/p1065623348983234_229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