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하여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고용조항으로써 편집인 포함한 취재 및 편집인력 3인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편집인 포함 취재인력 3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것으로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위 시행령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문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11월 19일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어서 그간 신문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준비를 해오던 인터넷 언론사 관련인들에게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법률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당일부로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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