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에는 모두 441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지난 4월 이들 대부업체 중 민원유발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준수, 대부계약서류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조치 2개 업체(표준계약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5개 업체(등록변경사항 미신청, 게시의무 위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민원유발업체의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도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해 서민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능환 시 생활경제과장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악을 척결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현장영상] 북한 조선중앙TV '충격 영상' 공개… 대한민국 전 지역 '사정권'](/news/data/20261031/p1065559029201899_152_h2.jpg)

![[속보]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별세](/news/data/20261030/p1065562293723189_111_h2.png)
![[속보] 해병대사령관 "북한 4군단 지역 여러 변화 있어"… 군, 대비 태세 돌입](/news/data/20261029/p1065582675425957_36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