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적 재기 지원 위한 법무행정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 기대

압류 걱정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다음 달부터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으며,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 원이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또한,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 2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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