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대용량 리튬배터리 열차 반입 제한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5 12:36: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화재 위험 방지 위해 7월부터 시행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기기 대상
교통약자 위한 전동휠체어는 예외
수도권전철 '15분 재승차 제도' 도입 예정

한국철도공사는 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한국철도공사는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를 다음 달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소형 배터리 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위험을 줄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의 이번 결정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