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강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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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
법령 개정으로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가능
세컨드홈 특례 등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제공

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_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61pixel, 세로 2846pixel

인구감소지역(89)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

관심지역

(18)

부산(2)

인천(1)

광주(1)

대전(3)

경기(2)

강원(4)

전북(1)

경북(2)

경남(2)

금정구

중구

동구

동구

대덕구

동구

중구

동두천시

포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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