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5년 만에 법적 기반 마련

임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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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정적 비대면진료 제공 기대
대면진료 원칙 강화,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환자 안전성 고려, 마약류 처방 금지 및 의약품 제한
정은경 장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제공 약속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 시기별 비대면진료 기준 >

 

구분

코로나19 시기

코로나19 이후 시기

시범사업 실시

보완방안

한시적 전면허용

전면허용 종료

기간

’20.2. ~ ’23.5.

’23.6.1. ~ ’23.12.14.

23.12.15. ~ 24.2.22.

’24.2.23. ~ ’25.10.26.

’25.10.27. ~ 현재

대상

환자

⦁초·재진 제한없음

⦁재진환자 중심
(초진 예외적 허용)

⦁재진환자 중심
(기준 일부 완화)

⦁초·재진 제한없음

⦁초·재진 제한없음

약 배송

⦁택배배송 가능

⦁금지, 예외적 허용

⦁금지, 예외적 허용

⦁금지, 예외적 허용

⦁금지, 예외적 허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반영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명시되며,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한해 실시된다. 또한,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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