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 2년 반 동안 단 4건에 그쳐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08:59: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높은 금리와 복잡한 요건이 원인으로 지적
일반월세 보증 공급도 33.8% 감소
대위변제율 상승, 서민 주거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개발 필요

지난 8월말 서울 성균관대학교 앞 부동산 중개업소에 원룸 월세가 표시돼있다.

 

무주택청년을 위한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단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금리와 복잡한 요건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월세 보증은 최근 2년 반 동안 총 4건에 불과했다. 2024년 3월에 1건, 지난해 1월 1건,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1건씩이었다.

 

일반월세 보증 신규 공급 건수도 2024년 361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증금액도 2023년 말 730만 원에서 지난 6월 말 690만 원으로 줄었다.

 

일반월세와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월세자금을 대출할 때 주금공이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월세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금 60만 원 이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한다.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등 복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최근 3년간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공급현황

(단위: 건)

구분2024년지난해올해(∼6월)
일반청년특례일반청년특례일반청년특례
1월38-191161
2월25-25-17-
3월30127-21-
4월42-19-271
5월37-12-22-
6월28-19-19-
7월24-20-
8월19-11-
9월42-18-
10월27-17-
11월23-24-
12월26-28-
합계361123911222

(출처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주금공)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월세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과 달리,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는 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보증비율만 놓고 보면 무주택청년 특례월세가 대출금액 전액 보증으로, 부분 보증(대출금액 80%)하는 일반월세보다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금리가 일반월세를 이용할 때보다 약 2%포인트 높아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1월 시행할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개발 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보증받은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금융사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도 상승했다. 일반월세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4.2%에서 2024년 말 6.6%, 지난해 말 9.9%로 오름세를 보였고, 지난 6월 말 기준 12.1%로 두 자릿수를 넘었다. 일반월세 대위변제 금액도 2023년 말 2억 8800만 원에서 2024년 말 3억 7700만 원, 지난해 말 4억 3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억 2500만 원이 대위변제됐다.

 

박성훈 의원은 "대위변제율이 약 3배로 급등하고 보증 공급도 감소하는 건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또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 공급된 것 역시 유령상품을 간판만 걸어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청년을 위한 특례월세 보증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높은 금리와 복잡한 요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