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1,667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 9,100만원의 25% 가량인 약 1억 4700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 강종근 자연재난과장은 “3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 세계 최초 수소 전차 K3 -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전차](/news/data/20260319/p1065563650563565_812_h2.jpg)
![[새 책] 『만약 세상에서 까마귀가 사라진다면』 -마쓰바라 하지메 지음/정한뉘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189422425_936_h2.png)
![[새 책] 『승자의 저주』 -리처드 세일러·알렉스 이마스 지음/임경은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074486406_202_h2.png)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에 대한 공개 반론 및 질의-[11]](/news/data/20260226/p1065610190509407_77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