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시 처벌 기준 불일치, 제도적 허점 강조
택시·마을버스·지하철 기관사까지 전수조사 요청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 예산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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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교통정책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이 8일 서울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이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 의원은 택시,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그는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문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교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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