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예산과 조직 여건에 따라 왜곡
윤영희 시의원,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 위배 지적
보고서, 제도 개혁 논의로 이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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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 |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에서 심각한 차별 실태를 드러내며, 제도 전반적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373명의 의무직 공무원 중 의사는 95.4퍼센트가 5급 이상으로 임용된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36.3퍼센트와 37.5퍼센트에 그쳤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은 원칙적으로 5급 이상으로 임용돼야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직 여건에 따라 6급 이하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은 근로자의 의욕을 꺾고 이직률을 높이며,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현 상황은 사회의 기본 정신인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며 “이 부당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ㆍ재정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한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이러한 공무원 임용의 불평등 및 불공정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토론회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보고서 발간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료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문제는 계속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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