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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일본 외무성은 19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7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연도 | 2017년(60호) |
2018년(61호) |
2019년(62호) |
2020년(63호) |
기술 범위(책임 각료·외무상) |
2016.1~2017.3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2017.1~2018.4 고노 다로(河野太郞) |
2018.1~2019.3 고노 다로 |
2019.1~2020.4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
머리말 |
한국 언급 없음 |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이웃 모든 나라와 협력관계 강화 |
(한국 등 적시 없이) 이웃 모든 나라와 관계 강화 |
중국, 한국, 러시아 등 근린국 외교, 북한을 둘러싼 현안대응 등 6개 분야 초점 |
분량 | 267쪽 | 285쪽 | 303쪽 |
317쪽 |
국제정세(1장) | 북한 2016년 2차례 핵실험 강행, 20발 넘는 탄도 미사일 발사 → 새로운 차원의 위협, 동북아 및 국제사회 평화·안전 현저히 손상 | 북한 6번째 핵실험 강행, 일본 상공 통과 2발 포함 15발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 일본·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음 | 북한 미사일 발사 반복→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
한일관계 | - 한국은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 - 한일 간 곤란(困難)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안보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 도모 - 상호신뢰하에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 시켜 나가야 |
- 양호한 한일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 한일 간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계속 관리하면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 |
-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판결 등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 - 이런 곤란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생각 |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 -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의 토대 위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구축해 왔으나 2019년에는 2018년에 이어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위안부 문제 | - 2015년 12월 양국 외무장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군(軍)과 관(官憲)헌에 의한 강제 연행' '수십만명 위안부' '성노예'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史實)로 인식하지 않는 일본 입장 홍보 노력 지속 |
-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했음에도 한국 정부 새로운 조치 요구한다면 절대 수용 불가 - 한국정부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토록 계속 강하게 요구 -'군(軍) 등에 의한 강제 연행 관련 부분은 좌동(左同) |
- 당사국 간에는 법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입장 - 한국 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위안부상 설치 움직임. 일본정부 입장과 양립 불가하고 극히 유감스러운 일 - '군(軍) 등에 의한 강제 연행' 관련 부분은 좌동(左同) - 위안부 문제 관련 경위 등 2쪽에 걸쳐 상세 기술 |
-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큰 외교 문제였지만, 일본은 진지하게 대응 -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 한국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 표.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
독도 문제 |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입장 일관됨. -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 해결 위해 계속해서 끈질긴 외교노력 기울여나갈 방침 |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로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임을 누차 표명 - 1954년 이후 3차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제안했으나 한국정부 거부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위해 계속해서 끈질긴 외교노력 기울일 방침 |
전년 내용 반복 기술하면서 2018년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3차례 독도를 방문하고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훈련 및 해양조사를 실시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적시) |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점거 계속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
징용 피해자 문제 |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최종적 해결 완료 ※ 징용공 표현 =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구(舊) 민간인 징용공 |
좌동 ※ 조선반도 출신 구 민간인 징용공 |
좌동 -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대응 기술 추가하는 등 설명 보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
좌동 ※ 구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 문제 해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 불응으로 중재위 설치 불발 -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방침 |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
언급 없음 |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 | 좌동 | 좌동 |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에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현재의 지역 안보를 고려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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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 |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
대북 이슈 |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경주 |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면밀한 정책 협의 지속 - 북한에 대한 압력 최대한 높여나갈 것 |
- 1,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 프로세스 후원 중요 - 대북문제 해결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 및 러시아를 위시한 국제사회와도 긴밀 연대 |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괴 및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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